사업분야
재개발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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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기본계획수립
- 기본계획(안) 수립(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)
- 공람 및 의견 청취(14일 이상)
- 기본계획 확정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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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
-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(안) 수립(시장·군수)
- 공람 및 의견 청취(30일 이상)
- 정비구역 지정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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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추진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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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위원회 구성
- 추진위원장 및 감사 각1명, 위원장 포함 5명 이상의 위원
- 운영규정 작성 및 동의 (토지등소유자 1/2 과반수)
- 추진위원회 승인 요청(시장(군수) 승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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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조합설립인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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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설립 동의 조건
- 토지등소유자 3/4 이상 동의 및 토지면적의1/2 이상
토지소유자의 동의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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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의서 징구 전 추정분담금 등 정보 제공
-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
- 그 밖에 시·도 조례로 정한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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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창립총회
- 직접참석 20% 이상
- 조합정관 및 조합구성에 필요한 사항 의결, 임·대의원 선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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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건축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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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심의
-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인·허가에 앞서 도시미관 향상, 공공성 확보 등을 따져보는 것
- 건축 전문가들과 담당 공무원으로 이뤄진 건축위원회가 설계·디자인 보완사항, 건축법 위배 등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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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심의 절차
- 건축계획 심의 신청 → 관계부서 협의 → 건축심의 요청 → 건축위 원회 심의 → 심의결과 통보 → 사업시행계획 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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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
사업시행인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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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총회결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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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시행인가 신청 서류(60일)
- 건축심의와 총회 의결 후 신청서(계획서 포함) 작성하여 시장(군수)에게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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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람·고시
- 인가 시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
- 공람 요지, 장소 등을 지방자치단체 공보 및 인터넷 공지
- 공람 중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의견 제출
- 구보(시보)에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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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
시공자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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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시기
- 서울시 : 사업시행인가 후 (공동사업시행자 방식일 경우 건축심의 후 가능)
- 서울 이외 지역 : 조합설립인가 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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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방법
- 일반경쟁입찰 : 2개사 이상 입찰 참여 시 성립
- 지명경쟁입찰 : 5개사 이상 지명, 3개사 이상 입찰참여 시 성립
*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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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 일자
- 입찰공고 : 현장설명회 7일 전
- 현장설명회 : 입찰마감 20일 전 {서울시는 45일전(공공관리자, 내역입찰)}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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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공자 선정
- 합동설명회 2회 이상 실시
- 조합원 직접참석 과반수 필수
- 서면의결권 행사는 조합이 정한 기간, 시간 및 장소에서 서면결의서를 배부받아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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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
감정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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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전자산평가
- 조합원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한 가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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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후자산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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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
- 시장(군수) 등이 선정·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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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
조합원 분양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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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신청 공고
- 분양공고 :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120일 이내
- 신청기간 : 30~60일(20일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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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 미신청자에 대한 조치
-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손실 보상 협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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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
관리처분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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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 총회 의결
- 조합원 과반수 찬성(사업비 10% 이상 증가 시 2/3 이상)
- 직접참석 20%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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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처분계획 공람
-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전 30일 이상 공람 및 의견청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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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처분계획인가 통지 및 고시
- 시장(군수)는 인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인가 결정
- 인가 시 구청은 공보 고시 및 분양신청자에게 인가 내용 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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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
이주 / 철거
- 이주계획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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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주비 대여
- 조합에서 입찰을 통해 최저금리를 제시한 금융기관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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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거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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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거 제한
- 시장(군수)가 제한 가능
- 일출 전 / 일몰 후
- 호우, 대설, 폭풍, 해일, 태풍, 강풍, 한파 등 재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
- 재난 발생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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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
착공 / 분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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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
준공
- 준공검사
- 준공인가 및 고시
- 확정측량 및 토지분양
- 관리처분계획사항 통지
- 소유권이전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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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
해산 및 청산
- 청산금 징수 지급 및 등기촉탁 서류 이관(조합→구청장)